건설노조에 악용되던 제도 손본다


건설노조에 악용되던 제도 손본다

건설노조에 악용되던 제도 손본다 www.dnews.co.kr 외국인 불법채용 제재 대상 완화ㆍ불법 하도급 및 임금체불 차단 건설근로자 처우개선 조치도 추진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및 사업자를 위협, 압박하는 빌미가 되거나,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도나 규제도 개선된다. 외국인 불법채용 사업주에 부과하는 고용제한 처분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등 현장근로자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해 노조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을 완화한다. 현행 1∼3년인 고용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하고 사업주에 일괄 적용했던 제한 처분을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하도급은 단순 법률 위반을 넘어 공사 품질 및 안전에 악역향을 주는데다 노조의 횡포를 정당화하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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