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공정위,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지부에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법 적용 재확인 “경쟁사 빼라”…건설사 강요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함을 재확인한 결과다. 공정위는 3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에 대해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해 2월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지난 2021년 5~10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중단시키고 현장 집회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기계대여를 독점하기 위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거래거절)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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