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방해, 개학 늦춘 혐의…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학교공사 방해, 개학 늦춘 혐의…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부산 지역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어 개학일을 연기시키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필)는 5일 A(50대)씨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간부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의 초등학교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업체에 노조 소속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레미콘 공급 중단 등 협박하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공사장 4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해 총 3억1100만원을 갈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공사 방해로 올해 3월 새학기 시작에 맞춰져 있던 강서구의 모 초등학교 준공 시점이 2개월가량 지연됐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임시로 마련된 건물까지 버스를 타고 등교해 수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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