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처리에 ‘3년 이상’… 하도급업체는 버틸 수가 없다


갑질 피해 처리에 ‘3년 이상’… 하도급업체는 버틸 수가 없다

공정위, 사건 늑장 처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신뢰 잃어 공정위 찾는 하도급사 급감 민사소송으로 발길 몰리자 최종 판결까지 수년 소요…영세업체들 피해구제 요원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민사소송 처리기간이 매년 늦어지면서 하도급업체들이 갑질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경우 불공정행위 피해 시 가장 필요한 게 빠른 사건처리를 통한 피해구제인데 공정위로 가든 민사로 가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면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엎어지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은 업체들의 공정위에 대한 불신이다. 공정위가 사건 늑장 처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신뢰를 잃으면서 업체들의 가장 강력했던 대응카드가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하도급업체들은 “을의 마지막 보루라고 해서 공정위에 사건을 제소했는데 수년씩 사건이 묵혀지고 있고, 장기간 싸워 과징금 처분을 받아내더라도 피해업체의 구제로 연결조차 안 되다 보니 안 찾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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