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노조원 33명 불구속 송치


‘타워크레인 월례비 강요’ 노조원 33명 불구속 송치

2년간 건설사 4곳으로부터 10억 대 월례비 뜯어내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기사 부정 금품 갈취 의혹과 관련해 노조 간부·조합원 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하도급 건설사로부터 월례비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공동강요 등)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A(56)씨 등 기사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4개 건설사가 공사 중인 현장 7곳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 10억7789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건설사를 상대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고소장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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