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자격정지 착수


‘성실의무 위반’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 적발…자격정지 착수

국토부, 건설현장 672곳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발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구성해 처분 적정성 등 심의 [대한경제=정석한 기자] 정부가 성실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을 적발해 자격정지 등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별점검은 고층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 설치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3월 13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의 해당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이탈 23건(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54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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