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法으로 막는다…원도급사도 ‘쌍방처벌’ 대상


‘건폭’ 法으로 막는다…원도급사도 ‘쌍방처벌’ 대상

타 현장보다 ‘공기’ 앞당기려고 월례비 지급한 경우 제재 강화 건설기계관리법 등 개정 추진 부당 운송 거부 등록취소 검토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칼’을 빼든 것은 사실상 지난해 12월부터다. 이어 지난 2월 21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실행력 있는 조치들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건폭’이라고 지칭하며 더 없이 강경한 태도를 내비쳤다. 정부와 국회도 이 같은 기조에 따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을 통해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형평성’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월례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받은 사람은 물론, 준 사람끼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 민간은 11일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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