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제재 기반 마련…영상기록ㆍ작업기록장치 설치


[건설현장 정상화…법으로]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제재 기반 마련…영상기록ㆍ작업기록장치 설치

[대한경제=이재현 기자]당정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개 법안을 개정한다. 월례비를 받은 사람은 물론 지급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법을 통해 실질적은 제재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투명한 건설현장을 위한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건설현장의 영상기록 의무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타워크레인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범정부적 집중점검과 단속 등으로 월례비 관행이 거의 사라졌지만, 행정력에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불가능하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월례비 받고 준 사람 ‘쌍방처벌’ 우선 당정은 이날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고, 운송을 거부하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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