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에 칼빼든 공정위…호반 이어 의심 건설사 추가 조사 진행


‘벌떼입찰’에 칼빼든 공정위…호반 이어 의심 건설사 추가 조사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동원,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공정위는 최근 과거 벌떼입찰을 벌인 호반건설에 계열사 부당지원·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벌떼 입찰 방식을 보면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 이들을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이를 총수 자녀 소유 회사와 그 자회사에 몰아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그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했거나 부당 지원을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공공택지 양도 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약 360억원이다. 공공택지를 넘겨준 호반건설에 180억원, 이를 양도받은 9개 회사에 각 2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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