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이야기가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직위해제, 직권면직, 해임, 파면, 정직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공무원법은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는 교육공무원인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의 명문사립고등학교에서 교무부장이었던 교사가 자녀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 시험지 및 답안지를 유출한 사건을 떠올린다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학교는 교무부장에게 파면 처분을 내리게 됐습니다.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건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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