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안 상담사례] 회사에 이혼 사유를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법무법인 세안 상담사례] 회사에 이혼 사유를 말하면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오늘은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Q. 이혼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이혼 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회사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인데 이혼을 하고 나면 휴직을 할 예정이라 회사 담당자와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요. 휴직 사유를 설명하려면 이혼 사유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에게도 휴직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회사에 불가피하게 상황 설명이 필요해서 말한 경우에도 이 내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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