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게 즐긴 내기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소소하게 즐긴 내기골프도 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 이후 골프장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만 해도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었지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골프장이 야외 활동을 하면서도 감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평가받으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것인데요.함께 골프를 치는 사람들과 골프장 이용료나 식사비를 위해 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보아도 다양한 이름과 방식의 내기골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기골프도 엄밀하게 따졌을 때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주말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연예인 A씨와 B씨는 내기골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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