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이럴 때 가능합니다


상가 권리금 돌려받기 이럴 때 가능합니다

A씨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옆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기간 식당을 운영했지만 최근 들어 건강이 좋지 않고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겹쳐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었는데요. 마침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 B씨가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여 A씨가 갖추어둔 주방시설과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하려 하였고, A씨가 지금까지 음식점을 운영하며 주위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상점 입지를 다져놓은 상황을 고려하여 B씨는 A씨에게 권리금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A씨는 상가 건물 주인 C씨에게 미리 임대차 계약 종료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임을 통보한 상태이고, 뒤이어 들어올 세입자 B씨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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