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청구기한 내 제대로 돌려받는 법


퇴직금 청구기한 내 제대로 돌려받는 법

A씨는 올해 들어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두고 몇 달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후임자가 채용되고 2주 정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진 후 퇴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죠. 하지만 A씨의 회사는 A씨의 직무 후임자로 뽑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직원 채용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한두달 안에 업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던 A씨의 기대는 크게 빗나갔습니다. A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가 인수인계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퇴사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퇴사 처리를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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