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기망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타인을 기망해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기죄'에 대해 다들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기를 한자로 쓸 때에는 속일 사(詐)자에 속일 기(欺)자를 씁니다. 결국 사기의 본질은 '남을 속이는 행위'인 것이지요.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얻어낸다면 사기죄로 볼 수 있습니다.절도나 강도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직접 재물을 건네 주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직후에는 본인의 피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행 사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도 많죠.강도라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재물을 가져가고, 절도라면 몰래 재물을 훔쳐 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거의 즉각적으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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