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는 법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는 법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10% 공제받는 법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1월 1일 기준(과세 기준일은 1월 말 이전) 자동차 운전자라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자동차세 매년 연도가 바뀌고 또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 거 맞죠? 자동차세는 6월(6월 16~30일)과 12월(12월 16~31일)에 연 2회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년에 두번 내는 자동차세를 1월 한번 납부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마감일을 놓치면 공제율이 낮아져 돈이 조금 낭비된다는 사실은 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잘 내는 것도 재테그 수단 중 하나로 할인받아 세금을 내면 왠지 뿌듯함을 느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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