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납부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납부방법](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zMTFfMjYy/MDAxNzEwMTYwNTQ2OTk1.m98trIrIPy1WLcC1a_qCBUstbZfMjqIiXRjiVb9wSVQg.XMgBrmjTvDPMflpaLVLqyt4bnUhFVjOWdj6jsyGxFlIg.JPEG/240311.jpg?type=w2)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4월은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데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세법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표준 및 신고기한, 납부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2억원 이하 0.9% _ 과세표준 x 0.9% 2~200억원 1.9%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x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이하 2.1%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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