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납부방법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신설,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4월은 법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인데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부터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영세법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표준 및 신고기한, 납부방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의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및 청산소득 등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계산법 2억원 이하 0.9% _ 과세표준 x 0.9% 2~200억원 1.9% 200만원 200만원 + (2억원 초과 x1.9%) 200억원 초과 ~ 3000억원이하 2.1% 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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