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공제대상·기한·신청방법


2024년 연장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안내, 공제대상·기한·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착한임대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추어준 임대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20.3.23에 해당제도를 발표하고 시행되어 왔는데요, 23년 12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공제대상, 요건, 공제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임대사업자분들은 신청하셔서 소득세 및 법인세 절세하시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하액의 70% 공제 세액공제 기간동안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으로 지급받을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제도를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12월 31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공제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요건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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