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유예

전세.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021. 6월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초과) 전·월세 계약 시 거래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당초 계도기간이 2023. 5. 31.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부담 완화 및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4, 5. 31.로 1년 더 유예 되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 내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나 신고의무는 유지되므로 당사자는 기한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지연신고를 포함한 미신고 및 거짓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미신고 사례 ex)1.보증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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