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대상은 누구?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현대산업개발 광주아파트붕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대상은 누구? 건설사, 시행사, 신탁사 (현대산업개발 광주아파트붕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2년 1월 27일 시행 '22.1.11.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진 올해 개정되어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최근 안타까운 일이 생긴 광주 아파트 사건으로 이슈가 많아지고 있어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을 목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란? 중대재해처벌법상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포함 x 적용시기 ; 22.1.27 부터 시행 예외사항 정리!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해설 건설공사발주의 경우 책임대상? 시행사 / 건설사 / 신탁사?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해설 / 188p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도급공사의 경우 시행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현장의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 시공사? 제가 처음 해당 법규를 구체적으로 찾아보게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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