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건축허가 보증보험 발급하기(공과금,산지복구비,이행보증금 등)


개발행위/건축허가 보증보험 발급하기(공과금,산지복구비,이행보증금 등)

건축허가 / 개발행위허가 득 시 보증보험 발급하기! SGI서울보증보험 개발을 위해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면허세와 채권, 보증금 등을 모두 납부해야 허가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허가변경시에도 필요 ① 허가접수 / 지자체 허가 알림공문 수령 ② 면허세, 채권 등 공과금 납부 ③ 보증보험 발급 신청(SGI) / 관련 서류 제출 ④ 전자서명(법인) 진행 및 수수료 납부 ① 허가 접수 / 지자체 허가 알림공문 수령 허가 일체도서 접수-> 관련부서 협의 -> 완료 알림공문 수령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접수서류를 모두 제출하게되면 관련부서 내부 검토 후에 알림 공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개발하려는 부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답,전 등) -> 농지전용(보전)부담금 등 산지(임 등) ->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건축과/개발과(기타) -> 이행보증금 산지전용허가 예시 ※산지,농지의 경우 지역개발공채가 있을 수 있음 ※면허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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