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동사무소)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동사무소)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세입자라면 확정일자 받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안전을 더욱 기하기 위해 받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증기관(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찍어 주는 방법과 법원 등기소(인터넷 대법원 등기소)의 확정일자 받는 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오프라인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같이 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전.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대항력은 물론이며 우선 변제권까지 생깁니다. 시간에 쫓겨 오프라인 방문이 어려운 분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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