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모르면 손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모르면 손해입니다

다주택을 보유 중인데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알다시피 다주택 보유는 세금 폭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7.10대책이 순차적으로 발표되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들었으나 올해부터는 대폭적인 세제 혜택 부활됐습니다. 세제 개편 안 올해 개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임대 소득세 등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종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두 가지입니다. 국세(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주택이면서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임대한 경우, 국외에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야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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