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이유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고 단 1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은퇴자 및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직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면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가입자와의 관계/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되는데 일정 요건에 부합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인정되는 요건 (부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 요건 충족 시 인정) 이혼, 사별의 경우 미혼으로 인정 배우자의 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 소득 요건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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