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거주 의무기간 강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거주 의무기간 강화

어제부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거주 의무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통해 2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정부가 정한 표준 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표준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상한제의 목적은 집값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도입 폐지를 반복했었으며 공공 분양 위주에서 2019년 8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할 경우입니다. 사실상 서울과 근접 수도권은 대부분 몇 년 사이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기에 해당 요건들에 부합됩니다. 민간택지 적용이 부활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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