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무허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무허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으려면 주택법, 건축법 등 법률 제반에 기하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허가와 신고를 하고 지어야 합니다. 미등기 주택은 적합한 절차하에 허가를 받고 지었으나 등기부등본 상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반면 무허가주택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주택으로 이 역시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실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 아니라고 표시된 미등기 주택 또는 무허가주택이라도 주거 사용 목적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무허가주택은 등기상 존재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및 세금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등기가 없는 주택 즉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미등기 자산으로 분류되어 70%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사유지 임야에 일시적인 요양 목적으로 건축물을 지었다면, 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사용 목적이 주거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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