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개정 내용 주택 전세, 월세,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전세 빌라왕 등의 영향 때문인지 임차인을 위한 법 개정이 되었네요. 임대인 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 가압류 등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답니다. 사실 작년 빌라왕이 떠들썩할 때 친구 한 명이 전셋집을 알아볼 때 국세. 지방세 미납된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미납 부분은 없었지만 집주인이 귀찮아하고 언짢아한다고 말하더군요. 이 부분은 서로의 입장 차이라 사실 기분 언짢아하거나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부터는 집주인.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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