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지방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미납지방세 열람 개정 내용 주택 전세, 월세, 또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작년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전세 빌라왕 등의 영향 때문인지 임차인을 위한 법 개정이 되었네요. 임대인 또는 집주인이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은 경매. 가압류 등 안 좋은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답니다. 사실 작년 빌라왕이 떠들썩할 때 친구 한 명이 전셋집을 알아볼 때 국세. 지방세 미납된 부분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다행히 미납 부분은 없었지만 집주인이 귀찮아하고 언짢아한다고 말하더군요. 이 부분은 서로의 입장 차이라 사실 기분 언짢아하거나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4월 1일 토요일부터는 집주인.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 시에는 임대인에게 통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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