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다주택 중과세 합산 배제되는 주택은? trynidada, 출처 Unsplash 주택이 많다고 해서 전부 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규제완화 기간에 취득하는 경우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가 안 되는 주택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장기 임대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 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을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매.입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 시점에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 호수는 1호 이상이면 됩니다. 건설임대주택 수도권 6억 원 이하 대지면적 298제곱미터 이하, 건문 연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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