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내용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내용 알아보기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작년 기준 많은 부동산 정책 개정안 입법 예고와 함께 시행된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가장 임대인과 임차인의 혼란을 가중 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임대차 3법 도입인데요, 상기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다음 날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보호법 임대차 3법 기본 내용 1. 계약갱신청구권 2. 전월세상한제 3.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작년 31일 의결 즉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이 작년 8월 4일 통과되었으며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임차 기간을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 기간을 2년+2년= 4년을 연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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