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 795명 피해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를 많이 입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고려해 운영하는 한시적인 주거안정대책입니다. 6월 1일 시행으로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처음 법안보다 추가 보충 개정안으로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도 했습니다. 피해자 요건으로 기존 4.5억 원에서 보증금 5억 원 상향 확대했으며 월 162만 원(생계). 월 62만 원(주거) 등 긴급 복지를 지원합니다. 생계지원 162만 원(최대 6개월) 의료지원 1회 3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월 66만 원 (최대 12개월) 교육지원 고등 21만 원(최대 4분기) 긴급복지지원 4인 가구 기준 23년 법무사가 경. 공매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며 수수료 70% 지원하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와 최우선변제금 지급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거주 주택 경락 및 신규주택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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