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 및 방법_행정사법인 태백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 및 방법_행정사법인 태백

비영리 사단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 및 방법_행정사법인 태백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태백입니다. 오늘은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그 목적을 다하여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 의뢰하신 고객님을 사례로 토대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설립은 학교,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산을 하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절차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해산 사유 민법 제77조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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