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납세 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가운데, 주택임대 과세가 전면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31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매출 급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 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 영세사업자가 감염된 경우, -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일본 수출 규제..........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정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