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정리


종합소득세 과세 방법 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납세 기한이 8월 말로 연장된 가운데, 주택임대 과세가 전면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 종합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8월 31까지로 늘어났다. 다만 매출 급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ㆍ청도군ㆍ봉화군)에 주소를 둔 납세 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 영세사업자가 감염된 경우, - 구조조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 일본 수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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