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고용노동부]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7월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7.14.~7.31.)" 운영 고용노동부 2021.07.15 - 고용노동부 누리집(익명신고센터)을 통해 신고.접수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7.14.부터 7.31.까지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초등학교 원격수업, 어린이집 휴원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족돌봄휴가 부여를 둘러싼 갈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 또는 다른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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