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등록제도 및 신청양식


특허청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등록제도 및 신청양식

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1년 기준 10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등록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1. [별표1] 의 특허·실용신안등록 문헌을 자체 DB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들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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