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_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회수 대상으로 지정 추진 2021.11.1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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