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_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_국세청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중도 폐업해도 계약기간 남아 있으면 혜택 임대료 인하 후 다음해 6월까지 임대료·보증금 인상하면 공제 못 받아 2021.11.25 국세청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 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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