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2022.10.18 특허청 ‘잘못 납부된 수수료, 전액 반환될 때까지...’ 특허법ㆍ상표법ㆍ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과오 납부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반환청구기간이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 특허법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은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미반환금은 국고에 귀속 ㅇ 그 동안 과오 납부되어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이 경과되어 국고로 귀속된 특허 등 수수료는 약 연간 평균 2억5천만원(붙임 참조)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이를 주체별로 금액과 건수(`18년 기준)를 살펴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141백만원(1,926건), 국내 개인이 1억1천7백만원(2,657건), 중견기업 15백만원(176건) 순으로 개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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