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2022.11.02 고용노동부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 38개 퇴직연금사업자의 220개 신청 상품 중 165개(75%) 승인 - 원리금보장상품 평균 금리 5.13%, 펀드 보수는 약 33% 낮춰 제공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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