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2022.12.2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〇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〇「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원문링크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