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내년부터 회사 단체실손보험도 개인이 중지신청 가능 중지된 개인실손 재개 시 선택권도 확대 2022.12.27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단체·개인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를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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