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2023.04.07 병무청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최근 산불로 인한 심각한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및 다른 지역에서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경북 영주시 연기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1588-9090)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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