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2023.04.26 행정안전부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특례시로 신규 이양된 7개 업무 본격 개시 - 특례시(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출범 이후 특례시 권한 확대 첫 사례 -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 특례시가 직접 수행 - 대도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대 지속 추진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물류단지 지정‧개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7개 업무를 특례시가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포(’22.4.26.)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비영리단체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27일(목)부터 시행됨에 따라 7개 신규 업무가 특례시로 이양되었다. 「지방자치법」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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