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2023.05.02 보건복지부 원료혈장 수급계획 수립, 헌혈자 예우사업 구체화 등 혈액관리제도 개선 -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5.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 사람 혈액을 원심분리하여 혈구·혈소판을 제외한 성분으로 혈액제제의약품(예 : 알부민) 제조 원료로 사용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6월 22일(목)부터 시행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료혈장 수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의2 신설) 개정 시행령은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혈액원과 제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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