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2023.05.04 법무부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 모든 재외동포(F-4), 주방보조원 등 6개 직종 취업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 단순노무 등 53개 직종 취업 허용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음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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