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_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2023.05.16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여행시기 확정 전)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5%) – 모집수당(10%) (여행시기 확정 후)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5%) – 모집수당(10%) – 시기 확정 후 계약해제로 발생한 사업자 손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액)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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