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_보건복지부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_보건복지부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서 임종 맞지 않도록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 2023.05.18 보건복지부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임종 맞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한다 -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발표」(2023. 5. 18.) -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최초 수립 고독사 실태 파악 주기, ‘5년 → 1년’ 단축 건강, 가사 일상 문제 해결지원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위험군 맞춤 지원 70대 기초생활수급자 남성 A씨와 월세 100만 원짜리 빌라에 살던 60대 여성 B씨. 나이와 성별, 자산 규모도 달랐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고독사입니다. 두 사람은 고독사한 채 가정의 달 5월에 발견되었습니다. 고독사의 정의는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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