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줘야_국민권익위원회


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줘야_국민권익위원회

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줘야 2023.05.23 국민권익위원회 특수학교가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더라도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낮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됐다가 어렵게 존치하게 된 특수학교가 교육시설을 증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130% 이하 용적률을 200% 이하 용적률로 적용할 것을 도시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39년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을 교육해 온 ㄱ특수학교의 부지는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됐다. ㄱ특수학교는 시민 15,000여 명의 서명운동, 시 의회의 존치 건의, 다른 곳으로 이전·신설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이 고려돼 2021년 8월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존치 건축물의 경우 존치 당시 건축물의 밀도가 적용된다.’라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ㄱ특수학교 용적률을 존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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