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진입제한 61건·사업자차별 6건·사업활동제한 70건 등…관련 지자체와 협업 2023.05.23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진입제한 규제의 예로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신들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가 있거나 자기 지역에 등록된 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들에게만 법률고문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인접 지역의 우수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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