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5월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판매를 금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산생물질병 진단 시 새로운 간이진단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수출 및 해외 생산시설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산생물질병 검역‧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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