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_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_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2023.05.30 교육부 6월 1일(목)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하였다. *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목)부터 중단한다. *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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